행정·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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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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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입증 절차와 수반되는 서류가 매우 복잡하여 소송 당사자가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 소송과 겸해지는 학교 폭력, 노동의 문제에 대해 불거지는 법률적 쟁점들은 일반인들이 대처하기란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절차

행정소송절차표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학생이며 학부모와 학교가 개입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간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의 사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인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눈과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려 출석을 통보받은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무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신고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위축된 상황에서 학폭위가 열려 가해학생을 만나게 되면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임이 확신한대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으로 신고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비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린 상황이라면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정확하고 진실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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