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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손해배상(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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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24-05-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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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입점지정일 이후 상당기간 아파트의 하자로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가 모두 중대한 것이 아니어서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입점지정기간이 부당하게 빠르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피고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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